[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많은 납세자가 현금 거래 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사업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거나,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related transaction)로 동일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수취인은 IRS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의 예시는 두 번에 걸쳐 5000달러씩 또는 네 번에 걸쳐 2500달러씩 입금해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IRS 양식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현금 거래 보고의 의무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을 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식 8300으로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1만 달러 이상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1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간주하여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하지만, 현금 거래가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거나, 비영리 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 ▶현금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의미하며,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뱅크드래프트체크(bank draft), 트레블러스체크(traveler’s check), 머니 오더(money order) 등도 포함된다. 다만,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불이행 시 벌금 및 처벌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민사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2만5000달러, 법인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고 시기 및 양식 보관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간 받은 현금 합계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 이전까지 보내야 한다. 보고된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연 보고나 부정확한 보고 시 양식당 3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현금 지급인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 거래 현금 지급인 현금 지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