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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많은 납세자가 현금 거래 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사업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거나,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related transaction)로 동일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수취인은 IRS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의 예시는 두 번에 걸쳐 5000달러씩 또는 네 번에 걸쳐 2500달러씩 입금해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IRS 양식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현금 거래 보고의 의무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을 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식 8300으로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1만 달러 이상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1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간주하여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하지만, 현금 거래가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거나, 비영리 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   ▶현금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의미하며,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뱅크드래프트체크(bank draft), 트레블러스체크(traveler’s check), 머니 오더(money order) 등도 포함된다. 다만,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불이행 시 벌금 및 처벌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민사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2만5000달러, 법인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고 시기 및 양식 보관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간 받은 현금 합계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 이전까지 보내야 한다.   보고된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연 보고나 부정확한 보고 시 양식당 3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현금 지급인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 거래 현금 지급인 현금 지불인

2024-09-22

LA 주택거래 23% 전액 현금…집값 더 올렸다

부유한 현금 구매자들(all-cash buyers)이 남가주 주택가격을 기록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솟은 모기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주택가격이 지난 3월 기록을 경신한 것은 매물이 너무 적은 데다가 고금리 영향을 무시할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일부 구매자들의 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 및 모기지 서비스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월 판매된 LA카운티 주택 중 23%가 현금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밝혀져 16%였던 2021년보다 7%p가 증가했다.   LA 북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레드핀 에이전트 앨린 글로고비시안은 “현금이 있는 구매자들은 이자율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주택 거래의 3분의 1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또 다른 3분의 1은 최소 5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를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 30% 이상 다운페이한 구매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였는데 저축, 주식 등으로 자산을 쌓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은 건축가나 할리우드 유형의 전문가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계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현금 거래를 선호한다는 어바인 지역 한 한인 에이전트는 “모기지 이자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을 사려는 한인들 문의가 늘고 있다. 최근 은퇴한 한인 부부도 거주하던 단독 주택을 판매하고 규모가 작은 타운홈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질로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트렌드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현금 구매자 비율이 최소 20% 증가했으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남가주 6개 카운티의 평균 주택가격은 86만9082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기록했던 최고치보다 1% 높은 수치다.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초반을 오르내리면서 20%를 다운페이할 경우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5500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기록을 경신했으며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사상 최고치의 1% 미만까지 근접했다.   한편,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구는 11%에 불과해 지난 2000년대 중반 하우징 버블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거래 현금 구매자들 전액 현금 현금 거래 주택 집값 모기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11

주택 현금 구매 29.5% 급증…9월 전체 거래 34% 차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금 구매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보업체 레드핀이 전국 40대 주요 대도시 지역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융자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주택 비율이 지난 9월 전체 거래량의 34.1%를 차지, 전년 동월대비 29.5% 급증했다고 LA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현금 거래 비율이 34.3%를 기록한 이래 약 10년만의 최고치다.   비싼 주택 융자비용, 매물 부족,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 판매가 위축된 것도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는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판매 건수 가운데 현금 거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현금 거래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는 11%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더웨이는 “현금 구매자가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융자를 이용하는 구매자들도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다운페이를 하고 있다.   9월 구매자들은 평균 주택가격의 16.1%를 다운페이로 지불해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핀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 상위 5%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시장에서도 현금 거래가 증가했다. 3분기 거래 건수의 43%가 현금만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35% 급증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 현금 현금 구매자 주택 현금 현금 거래 고금리 모기지 매물 인플레이션

2023-11-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거래 시 국세청(IRS) 또는 연방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를 위해 현금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현금(cash)에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해당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체크는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안전법(BSA)라고 불리는 자금세탁 방지법은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IRS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신고(CTR)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규정됐다. 현금거래가 꼭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경우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법(SAR)에 유의해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란 1번의 거래가 1만 달러를 넘기거나 첫 거래가 1만 달러 이하라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 달러를 넘긴다면 보고 대상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USA Patriot Act)도 있다. 여행할 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대비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머니오더 및 체크 캐시를 다루는 지점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 고객에서 비슷한 거래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누적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보고 대상이지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만5000달러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 달러)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확정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에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양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넘버, 운전면허 번호, 현금거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은 현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번호 현금거래 현금 거래 거래 금액

2023-10-29

현금 사용 '안전성 vs 접근성' 격론…현금 안 받는 업소 규제 Q&A

LA시의회가 지난 15일 현금을 받지 않은 소매점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8월 17일자 A-1면〉,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업주들은 카드 또는 앱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제한하면 사업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계좌 등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현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조례안은 강조한다. 발의안 상정후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순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하면 다음 절차로 시 검찰청은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소매점을 규제하는 초안을 작성한다.”   -비슷한 조례안이 제정돼 시행중인 지역이 있나.   “뉴욕시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DC에서 관련 규정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가 소매업자들에게 현금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시행중이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UC어바인의 인류학 교수인 빌 모어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주민의 7%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약 20%는 은행 서비스를 불규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초과 인출로 인해 수수료(오버드래프트)를 매번 내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 계좌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경우 현금을 의존한다.”   -누가 현금에 가장 많이 의존하나.   “조례안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 주민으로 LA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흑인과 라틴계가 대부분이며, 홈리스와 이민자도 현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하지 않은 고령자와 아직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도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체들이 현금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셔먼옥스에 있는 텍사스 스타일의 타코체인점 홈스테이트는 여러 번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월부터 현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홈스테이트는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고객들의 이용을 위해 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우리 팀과 공간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16년부터 현금을 받지 않던 샐러드 체인점 스위트그린은 다시 현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 결제를 줄임으로서 비즈니스가 얻는 이득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은 쇼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업체들은 결제 금액이 클수록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고객의 이메일을 캡처할 수 있어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현금 안전성 현금 결제 현금 거래 대부분 현금

2023-08-22

가주 주택 28.5% 현금 거래…증가세지만 전국 평균 미달

지난해 3분기 캘리포니아에서 팔린 주택 중 현금 거래 비중은 28.5%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OC 레지스터는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가주의 주택시장이 뜨거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4일 보도했다.   분석 대상은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현금 구매자, 대형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1년 이내에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플리퍼 등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이었다.   가주 전체의 현금 구매자 비중은 1년 전보다 63% 늘어난 28.5%로 전국 21위였다. 다만 전국 기준은 34%로 가주보다 높았고 최대를 기록한 주는 조지아로 전체 거래 중 현금 구매자 비중이 65%에 달했다.   가주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전년 대비 325% 늘어난 6.3%로 전국 18위였다. 전국 기준은 208% 증가한 7.3%였으며 최고는 애리조나의 17.4%였다.   또 가주의 플리퍼 비중은 19% 증가한 5.2%로 전국 20위, 전국 기준은 10% 늘어난 5.7%였고 최대는 9.2%를 기록한 유타였다.   남가주 지역별로 LA 카운티와 OC의 현금 구매자 비중은 28.7%로 전국 165개 주택시장 중 110위를 기록했고 이어 인랜드 30.3%로 95위, 샌디에이고 26.7%로 121위였다.   OC 레지스터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며 주택시장이 과열 분위기를 보였지만 가주의 분위기는 조지아, 애리조나, 유타 등과 비교하면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증가세 주택 현금 거래 현금 구매자 전국 기준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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